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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33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06.22.부터 2010.10.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국적:스리랑카) C(닉네임:D)의 근로기간동안의 퇴직금 1,627,5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근로자 C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2. 9.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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