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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22 2013노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저질러진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이 선고된 이외에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전력은 없는 점,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그동안 하여 온 양형과의 형평 및 다른 교통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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