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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08 2020노1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종전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위 집행유예는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고,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교통범죄 전력이 없다.

원심 판결 선고 후에 접촉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에 유예된 형을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

원심 판결 선고로 법정구속된 후 5개월 여간 구금되었다.

이혼 후 1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중독관리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동종 유사 사건의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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