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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15 2013노1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동종의 범죄유형에 대하여 이 법원이 하여 온 양형과의 균형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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