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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6가단2838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52.56㎡를 인도하고,

나. 4,650,000원과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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