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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5150312
점포명도등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51.99㎡를 인도하고,

나. 2016. 12.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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