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2153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67.47㎡를 인도하고,
나. 2016. 12.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67.47㎡를 인도하고,
나. 2016. 12. 30.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