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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0 2018가단227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57.99㎡를 인도하고,

나. 2016. 11.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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