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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량을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북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까지 약8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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