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5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4. 01:10경 화성시 반송동 북광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