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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북광장 인근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동탄4동에 있는 한미약품연구센터 인근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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