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정143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16:15 경부터 같은 날 16:45 경까지 성수 역 대합실 앞 게이트에서 술에 취한 채로 역무원 3명 및 탑승하려고 기다리는 승객 10여명 앞에서 신발을 벗은 채 큰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목 격자)
1. 현행범인 체포 서( 성명 불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유사 사건에서의 형사처벌 정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