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94,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2017. 10. 31.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가. C은 2015년 7월경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게 충북 단양군 D 토지 지상 1층 한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에 따라 준공된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1층 단독주택 103.77㎡를 ‘이 사건 한옥’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210,0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건축주를 C에서 원고로 변경하면서, C, 원고 및 피고 3자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 지위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2015. 7. 29. 100,000,000원, 2015. 10. 12. 20,000,000원, 2015. 10. 24. 30,000,000원, 2015. 11. 3. 30,000,000원, 2015. 12. 14. 15,000,000원 합계 195,000,000원(= 100,000,000원 + 20,000,000원 + 30,000,000원 + 30,000,000원 +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6. 1. 22.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다수의 하자 및 미시공부분이 존재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56,897,95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하자의 발생 및 보수비용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별지 하자내역표 기재 각 하자 및 미시공부분이 있으며, 그 하자보수비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