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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19 2015가합20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대여일 대여 금액 비고 1 2013. 1. 25. 45,000,000원 차용증에 피고 보증인으로 기재 2 2014. 2. 24. 15,000,000원 차용증에 피고 소외 C와 함께 차용인으로 기재 3 2014. 3. 28. 10,000,000원 4 2014. 5. 26. 15,000,000원 5 2014. 5. 31. 13,000,000원 6 2014. 7. 23. 20,000,000원 7 2014. 8. 6. 15,000,000원 8 2014. 8. 18. 5,000,000원 9 2014. 9. 26. 40,000,000원 10 2014. 10. 2. 35,000,000원 11 2014. 10. 8. 30,000,000원 12 2014. 10. 26. 25,000,000원 13 2014. 11. 27. 20,000,000원 14 2015. 3. 24. 30,000,000원 15 2015. 5. 14. 30,000,000원 16 2015. 5. 21. 30,000,000원 17 2015. 9. 30. 5,000,000원 합계 383,000,000원

가. 원고는 피고의 처인 소외 C에게 2013. 1. 25.부터 2015. 9. 3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8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위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면서 매번 차용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위 각 차용증에는 위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보증인 또는 공동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옆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C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위 383,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2016. 8.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기소되어 2016. 12. 1. 징역 1년 8월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3. 24.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1671호 사건). 라.

또한 C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남편인 피고 몰래 이 사건 각 차용증에 피고의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해 넣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인감도장을 피고의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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