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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1404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25. 충북 진천군 C 대 540㎡, D 대 1,5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친구인 E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9. 4.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 및 토지 이용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F의 동거인인 G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연대보증하였다.

-공사 및 토지 이행각서의 주요내용-

1. 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피고와 F의 공사금액 비율

가. F과 피고는 H빌라 공사를 진행할 시 공사비 및 토지가격(공시지가 원칙)을 제외한 금액은 공사비 원가로 하되, 공사가 100%로 완공되고 준공과 아울러 분양이 완료되었을 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마진율의 50% : 50%로 한다.

나. 만일 F이 이 사건 공사의 토지인 충북 진천군 C 대 540㎡ 등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사가 완공되고 준공과 함께 분양이 완료되었을 시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빌라 한 채(시가 약 1억 9,200만 원 상당)를 주기로 약정한다.

2.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가. H빌라 및 이 사건 토지인 충북 진천군 C 대 540㎡ 등에 관련하여 공사도중 F이 어떠한 채무관계 또는 법률관계로 인하여 토지 및 건물에 법률행위에 있을 때에는 모든 귀책사유가 F에게 있고, 민형사적 책임을 지기로 확약한다.

나. 또한 F은 위 2의 가.

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을 입보하게 하고 금융권의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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