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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2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18:1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좆같은 새끼야. 이 개새끼는 싸가지 없는 새끼다.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카운터 위에 있던 물품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내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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