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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1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19:2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화장품 판매점인 ‘C '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술을 마시러 가 자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37 세) 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안면 부를 1회 때려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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