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5,091,36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8.부터 2017. 11. 3...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변호사로 2013. 12.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대리상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던 본인 사필로 파이스트 주식회사(Safilo Far East LT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통보를 받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관한 보상협상 또는 재판상 청구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
(이하 위 위임계약을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전 달에 수행한 간략한 업무내역의 요지와 위 업무에 들어간 시간 및 업무담당자별 시간당 보수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총 보수청구액을 알리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는데, 2016. 1. 14. 원고가 위 위임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원고가 구한 이 사건 위임계약상 일자별 보수청구내역 및 피고의 지급내역은 별지 도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 내용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한 보수청구액을 피고가 별다른 이의 없이 지급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위임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법률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에 각 업무담당 변호사의 시간당 보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돈을 정해진 할인율을 적용하여 매월 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시간제 보수산정방식).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 당시 시간제 보수산정방식에 따르더라도 보수 총액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고, 원고의 월 보수청구액이 많아지자 2014. 8.경 피고는 이후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을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