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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57521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4,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9.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7.부터 2016. 11. 6.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6. 10.경부터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8. 10.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2019. 6. 11.) 당시 피고가 연체한 차임 또는 그 상당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24,45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8. 10. 18.(이 사건 소장 송달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2019. 6. 11. 당시 연체 차임 등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14,450,000원(=24,450,000원-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6. 12.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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