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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5 2019가합389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059,535원 및 이에 대한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7. 8. 21. 피고에게 여성용 코트의 토끼 및 여우털 내피 2,500매를 1매당 미화 139.13달러, 합계 미화 347,825달러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견적송장을 보냈고, 기업은행은 2017. 8. 21. 개설의뢰인 피고, 수익자 원고, 유효기간 2017. 10. 31., 신용장금액 미화 347,825달러, 하역항 대한민국의 항구(Port Of South Korea), 최종유효선적일 2017. 10. 31., 신용장번호 C로 된 취소불능 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

)을 개설하였다. 2) 피고는 2017. 9. 4.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7. 9. 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장과 관련하여 최종 목적지를 대련 자유무역지구(Dalian Free Trade Zone)로 하고 선하증권을 대신하여 화물인수증을 수리할 수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7. 9. 22.부터 2017. 10. 18.까지 6회에 걸쳐 원고를 구매자로 하여 여성용 코트의 토끼 및 여우털 내피 2,500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를 대련 대요만 보세항구에 수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8.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내피 1매당 미화 139.13달러, 합계 미화 347,825달러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을 완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매매대금으로서 미화 347,825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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