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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가합1001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48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장비기계, 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도 물품대금 중 13,489,80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3,489,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0.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D, E, 피고를 상대로 이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578,2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가, D, E, 피고가 이를 다투자, 2019. 1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D를 상대로 200,578,2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D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3,489,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자신은 D와 동업하였거나 D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없다고 다투자 2020. 6. 18. 제4회 변론기일에서 D에 대한 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에 대하여도 미지급 물품대금 13,489,8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다시 감축하였으므로,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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