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585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2,486,194 원 및 그 중 38,932,18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피고 E, 피고 F에 대한 부분은 소 취하로 종료됨).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의 상속한 정승인 심판 : 서울 가정법원 2019. 7. 25. 자 2019 느단 3017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