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 20. 05:00 경 서울시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자동차를 운전하고 화곡 터널 쪽에서 나누리

병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쪽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4 세) 가 운전하는 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0. 05:00 경 서울시 강서구 등 촌로 29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양 차량 사진 등,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음주 측정 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