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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7노5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7, 12, 13호를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L의 부탁으로 D에게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건네주고 현금 100만 원을 받아서 L에게 전달하는 알선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 감호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검사에게 치료 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하순 23:00 경 서울 마포구 C, 102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주사기 눈금 10 칸) 2개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현금 1,600,000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L 의 일부 당 심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노1414호 판결 문의 기재 등 )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하순 D에게 위 (1) 항 기재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은 “ 검사는 치료 감호대상자가 치료 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 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4조 제 7 항은 “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 감호에 처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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