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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도145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은 “ 검사는 치료 감호대상자가 치료 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 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4조 제 7 항은 “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 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 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7 항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 감호 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21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에게 치료 감호 청구를 요구하지 않고, 치료 감호를 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 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등으로 인하여 자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다른 피고인들 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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