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부터 제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2층에서 ‘E’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매매에 사용할 업소 및 물품, 종업원 등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의 오빠인 F(같은 날 기소유예)은 카운터에서 일하며 손님들의 전화예약을 받고 업소를 찾아 온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11. 20. 18:25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00,000원을 받아 종업원 G와 1회 성교하게 한 후 그 중 5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단, F은 2014. 10. 28.경부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K,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4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5~7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18,685,000원= 범죄로 얻은 19,530,000원 - 몰수된 84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8년, 2012년에 동종 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