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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5 2015나359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5, 8(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당해 서증의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1~4,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의 계약서 작성 1) 원고와 피고는 2014. 11. 3. ‘피고가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 공장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000,000원, 공사기간 2014. 11. 3.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한다’는 취지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기간을 2015. 1. 30.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5.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000,000원, 공사기간 2014. 12. 15.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한다’는 취지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D 및 E의 계약서 작성 1) 피고와 주식회사 D(대표 G)은 2014. 11. 3. ‘피고가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0,000,000원, 공사기간 2014. 12. 5.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한다’는 취지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주식회사 D과 E(대표 H)은 2014. 11. 4. ‘주식회사 D이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0,000,000원, 공사기간 2014. 11. 6.부터 2014. 12. 5.까지로 하되, 공사대금 20,000,000원은 공사 완료 후 발생되는 고철 및 장비 대금으로 충당한다’는 취지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공사의 완료 원고는 2015. 1.경 이전에 이 사건 공사와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돈의 송금 피고는 2015. 4. 2. 주식회사 D의 대표 G 명의의 은행계좌에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G은 2014. 11. 12. E의 대표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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