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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5247395
용역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투자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변호사 D의 배우자 E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다.

나. D은 2015. 3. 30. 피고의 감사로 선임되었다가 2017. 3. 31. 사임하였고, 2017. 3. 31. 주식회사 F의 비상근감사로 선임되었다.

다. D은 피고에게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되, 원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7. 4. 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2차례 계약기간을 연장하였고, 원고는 D을 통하여 2018. 6. 30.까지 피고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기본 보수를 지급받았다.

제1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2017. 4. 1.부터 2017. 9. 30.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성과를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정하기로 한다.

② 피고의 판단에 따라 원고가 제2조에서 정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와 쌍방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피고는 언제든지 보수 정산 후 본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

제2조(수행업무) 원고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 기타 회사의 요청에 의한 업무 제4조(기본보수, 경비, 성과보수 등) ① 원고에 대한 기본 용역보수는 월 2,704,460원(2018. 1. 1.부터는 3,147,540원)으로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 경비를 필요시 지급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원고의 상기 수행업무 중 과다한 노력이 투입되거나 회사에 상당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적정한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원고는 매월 기본 용역보수의 지급 전에 해당 월에 수행한 용역결과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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