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6%,...
이유
1. 용역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은 태양광발전 인허가 컨설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경영주인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는 2015. 7.경 피고 측에게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만한 토지 및 그 소유자를 알선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1. 8.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E을 알선소개하여 주었다.
다. 피고 B은 2016. 11.경 E과 D 토지에 발전용량 3.6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시행하기로 계약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B(갑)이 수행하는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A(을)이 부지검토 및 사업자문의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범위)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사업 추진에 관한 부지검토 자문
2. 본 사업 인 허가 자문 제3조 (계약기간)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용역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용역비 지급) ① 부지 구분
가. 임대부지 : 1,000만 원 / 1mW(메가와트)
나. 매매부지 : 1,300만 원 / 1mW ② 지급시기 : 공사 착공시
라. 원고는 2017. 4. 21.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