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07: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동운 고가 쪽에서 광주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1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E(61 세) 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G(79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 관절 염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5. 07:07 경 광주 서구 하 남대로 710번 길 20에 있는 우미 린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