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1. 3. 19: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 경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모전 오거리 방면에서 남부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47 세) 운전의 G SM3 승용차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위 SM3 승용 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39 세) 운전의 I 투 싼 승용차를 다시 들이받게 하여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8세), 같은 K(6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 비가 2,272,620원이 들 정도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가 295,000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