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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0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0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천변 좌로에 있는 공영 주차장부터 5km 가량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 남대로 778-1 광 암 교 앞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광주 역 방면에서 공구의 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35 세) 이 운전하고 피해자 D(36 세), E(31 세) 가 동승한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단 기를 하한으로 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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