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11:05경 가평군 청평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평면 경춘로 668에 있는 에버그린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