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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8. 12:04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청평댐공인중개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밴 화물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8. 11:0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청평면 고성리에 있는 대덕사를 거쳐 같은 날 12:04경 위 청평댐공인중개사무소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3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자숙하는 계기를 가졌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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