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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7 2017고단14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 고단 1479』 피고인은 2011. 10. 13. 경 ‘ 임대기간 2011. 10. 13.부터 2013. 10. 13.까지,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 임대료 400만’ 을 조건으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유소를 E으로부터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7. 20. 경까지 F 등과 함께 위 D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 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전 지점에서, 현대 14 톤 특 초장 축 트럭 2대 (G, H)를 구입하면서 마치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면 3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60개월 동안 매월 2,241,760 원씩 그 대출원리 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트럭 2대의 구입대금과 관련하여 2억 4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트럭 2대를 인도 받는 즉시 지인인 I 등을 통해 타인에게 위 트럭 2대를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일정한 수입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트럭 2대의 구입을 위한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 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트럭 2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2억 4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예 가람 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6. 14:00 경 충북 청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예 가람 저축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 청주에서 D 주유소를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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