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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9 2017가단111938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2012. 7. 17. 피고가 운영하는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피고에게 보증금 1억 2,600만원을 지급한 사실, 위 회원가입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입회기간을 5년으로 약정하고,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입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한 사실, 원고는 2017. 7. 17. 입회기간이 만료되자 2017. 10. 27. 피고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2,6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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