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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2 2014고정2335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30.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6. B 소유의 동두천시 C아파트 204동 1101호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원, 전세기간 2012. 1. 20.부터 2014. 1. 19.까지 2년간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2,600만원을 신청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 20. 위 주소지에서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의 직원과 ‘대출금 2,600만원, 이자 년 9.7%, 대출기간 2014. 1. 19.까지, 대출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근질권담보 제공’이라는 내용으로 전세자금대출약정서와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는 ‘보증금 반환시 월세의 연체부분 등 당연히 공제해야 할 금액을 제외한 전세보증금 잔액을 대출회사인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것을 승낙합니다.’는 내용의 질권설정 승낙을 해 주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전세 계약 기간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면 위 전세 자금을 피해자 회사에 돌려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13. 8. 8. 위 부동산을 E에게 매매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전세 자금 중 일부인 1,000만원만 변제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인1,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질권설정승낙서 사본, 질권설정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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