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등 투자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골프장업, 관광레저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운영의 레이크힐스 용인 컨트리클럽의 법인 정회원으로 2000. 3. 23. 회원번호 12-0233-00에 해당하는 1구좌에, 2000. 4. 6. 회원번호 12-0240-00에 해당하는 1구좌에 합계 2구좌에 입회하였고, 위 클럽의 회칙에는 회사는 입회금을 예치 받아 5년간 거치하며 회원의 퇴회시 원금을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3. 12. 피고에게 원고의 법인 회원권 만료에 따른 입회금 356,000,000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17. 원고에게 회원번호 12-0233-00의 구좌에 대한 입회금 178,000,000원의 반환예정일을 2015. 10. 30.로, 회원번호 12-0240-00의 구좌에 대한 입회금 178,000,000원의 반환예정일을 2015. 11. 30.로 정하여 통보하여 탈회를 승인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통보한 각 입회금 반환 예정일에 원고에게 입회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 3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