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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노1119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침대에서 밀었을 뿐이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를 가볍게 쳤을 뿐이므로 이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으로 D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D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E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D의 엉덩이에서 음부까지를 손가락으로 수회 비비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D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3. 14. 새벽 불상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J’ 노래방에서 D의 옆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D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D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D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D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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