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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1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폭행이나 상해 등의 유사한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전력 및 음주습관으로 보아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법률상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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