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사실오인 원심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 분실 다음 날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휴대전화기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신호가 감에도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들어있어 신용카드 회사를 통하여 주인을 찾아줄 수 있었음에도 찾아보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절도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8. 2. 14.에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였고, 피고인은 2018. 2. 19.에야 피해자의 분실 휴대전화기가 회사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어 피해자가 전화하였다는 분실 다음 날 휴대전화기를 관리하지 않았다. 금요일인 2018. 2. 23. 회사 대표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집으로 가져왔고 카드사 영업시간 종료 후에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사실을 인지하여 카드사에 연락이 가능한 월요일인 2018. 2. 26.에 연락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이 회사 대표의 요청으로 피해자를 직접 찾아 반환하거나 관공서에 맡기기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집으로 가져왔고, 휴대전화기를 매도할 의사가 아니라 장물아비를 골탕먹이기 위하여 장물아비에게 연락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사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죄명 및 적용법조를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