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7. 3. 16. 선고 2016나10068(본소)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망 D(1967. 7. 23. 사망)은 망 E(2008. 12.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F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인하여 망인의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C에게 10억 원을, 피고에게 6억 원을 각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피고와 C은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서울고등법원 2012나25328호,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그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는 ‘상속재산 분배 관련 소송에서 C이 5억 원 이상 승소할 경우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C이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며 C을 상대로 약정금 9억 5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13가합2916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5. 1. 21. ‘C은 피고에게, C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2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가 C에게 가지는 2억 5천만 원의 양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이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가지는 10억 원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5670호). 위 소송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6나10068(본소), 10099(반소),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7. 8. 31.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8.부터 2017. 4.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