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2016. 12. 20.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단서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아니하고, 부칙( 제 14412호, 2016. 12. 20. )에 따르면, 이러한 개정규정은 위 법 시행 이후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아니하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판단 컨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단서에 따르면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성폭력 처벌법 제 13 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러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부칙 제 3조). 결국 피고인은 성폭력 처벌법 제 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 없는 바, 피고인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