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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노71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들었던 업무의 내용, 노동의 정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이 제시되었고, 일반적인 고용관계와 다른 급여지급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업무가 불법적인 것이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불법자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고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사기방조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그 업무가 불법이 아닌지를 물어보기까지 하였음에도, 회사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지 등도 확인해 보지 않았고, 정상적인 사회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대포통장이 각종 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과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4.경 필리핀 비트코인 B 자금운용팀장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규제를 피해 국내 투자 고객들에게 금전을 환전하는 등 거래 업무를 도와주는 업체이다.

업체에서 돈이 입금되면 출금 후 수수료 5%를 챙기고 나머지 금액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다만 신원보증 및 고액의 입출금 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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