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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나146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C의 의뢰를 받아 피고의 주택 화재로 인한 폐기물을 처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폐기물 처리비 1,6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7. 5. C과 사이에 화재 피해를 입은 주택의 외부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C은 화재로 인한 폐기물 처리를 다시 원고에게 의뢰하여 원고가 피고의 주택 화재로 인한 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의 지시로 C과 외부공사 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주택 폐기물을 처리한 것이므로, 원고의 계약상대방인 C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직접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폐기물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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