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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1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30. 15:20경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을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대성여고 입구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오토바이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다. 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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