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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4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5. 6. 3:33경 공소장 기재 2009. 6. 6.은 2009. 5. 6.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광주 북구 신안동 용봉초교 앞 도로 등 아래 기재의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 아 래 -

1. 2009. 4. 6. 01:37 광주 북구 중흥동 시청사거리 앞 도로

2. 2009. 4. 16. 18:10 광주 북구 두암동 826-4 앞 도로

3. 2010. 2. 2. 22:07 광주 광산구 월계동 우리농원 앞 도로

4. 2010. 4. 20. 16:43 광주 북구 임동 정수기프라자 앞 도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조회의 기재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강제(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통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적발통보, 임의(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통보(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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