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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09 2019노3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랑 하고 싶으면 씻고 오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고인은 샤워를 마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부분을 이유무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이유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 원칙에 따라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공격ㆍ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고 싶으면 씻고 와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씻고 오자 자신도 씻고 나체로 피고인 옆에 누웠으므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

피해자의 "씻고 와라“는 말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하 ‘선행 행위’라 한다)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성관계 동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시도를 중단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추행행위(이하 ‘후행 행위’라 한다)를 하지 않았고,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앞서 피해자의 성관계 동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혼인하면서도 그 딸인 피해자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고, 피해자를 알게 된 후에도 피해자와 거주하지 않았고 교류도 없어, 피해자와 사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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