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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7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 10: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1 달에 50만 원의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충남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2회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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