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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2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대가로 300만 원의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3. 14.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적인 종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스마트 뱅킹 이체결과 조회 캡 쳐 사진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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